尹, 구치소 온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절…청문회 '불출석' 의사

입력 2026-03-10 11:10
수정 2026-03-10 11:1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만남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청문회 측에 전했다.

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10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특조위는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유가족 등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안타까워하실 거고, 제도를 개선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견해를 밝혀주면 향후에 제도를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며 "13일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역시 13일 예정했던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3일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