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빈 말 아니었다...부정행위 기업에 '엄벌'

입력 2026-03-09 16:04
수정 2026-03-09 16:06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관행을 막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올리는 것.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왔다. 법에는 부과 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합의 경우 지금까지는 중대성이 낮은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0.5∼3.0% 수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15.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 역시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린다.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위반 행위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복 위반할 때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되고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한 번이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이 가능해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공정’을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