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요구에…교육세 부과 때 햇살론·새희망홀씨 수입 뺀다

입력 2026-03-10 10:50
수정 2026-03-10 10:51
금융회사의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사잇돌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관련 이자수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등 서민용 주거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은 이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교육세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면서 얻는 이자수익과 수수료 가운데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금융상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경부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심사를 거쳐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는 대신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했다.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에는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이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수수료, 보험료, 유가증권 매매이익 등이 포함된다.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금융권은 햇살론, 사잇돌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서민금융 공급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상품의 과세 제외를 결정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바탕으로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은행권 자체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사잇돌2 대출 등이다. 이들 상품의 대출 잔액은 수십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책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은 교육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서민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이들 상품의 과세가 유지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 관련 정책대출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