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심사서 뒷돈'…공기업 직원, 2심 무죄

입력 2026-03-08 17:58
수정 2026-03-09 00:2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결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최근 공기업 직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도 무죄를 받았다.

LH 입찰 심사위원이던 A씨는 입찰 참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B씨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벌금 7000만원, B씨는 징역 2년·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입찰심사평가 서류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이유에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