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6-03-05 17:56
수정 2026-03-05 18:00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배 의원에 대해 내려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중단됐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선 심문 기일에서 배 의원의 행위에 의도가 있었는지,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등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절차의 적합성 △보존의 중요성 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아동 인권의 문제를 심문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부터 양측의 주장과 반박 등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끝에 오늘 배 의원의 신청을 인용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