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고리대출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발송

입력 2026-03-05 17:08
수정 2026-03-06 00:21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발송된다.

금감원은 5일부터 이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내용, 대부 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입증 절차를 거쳐 불법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참고자료나 불법사채업자에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