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고양시는 3월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과 공매, 명단 공개 등 고강도 제재를 통해 고의적 납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액 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은닉 재산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분석 등을 집중 시행한다.
우선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압박을 강화한다.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명품·현금 등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고, 압류 물품은 오는 8월 경기도와의 합동 현장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부동산과 차량 등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도 공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을 끌며 납부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는 등 은닉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징수도 강화한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현장 단속도 확대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를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확대했다.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적용한 단속 차량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와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제한하고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시는 지난해 차량 번호판 2321개를 영치하고 98개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
데이터 기반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재산·소득·신용 상태·납부 이력 등을 분석해 납부 능력을 정밀 진단하고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다. 악성 체납자에게는 가택 수색과 공매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적용하고, 일시적 경제 어려움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강화해 체납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징수 행정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양=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