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수·예금만큼 안전"…금감원, ETF 마케팅 경쟁에 '경고'

입력 2026-03-05 14:46
수정 2026-03-05 14:47

국내증시 활황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도 커지며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한 광고 및 SNS 콘텐츠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금감원은 ETF 관련 합리적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원금손실 가능성, 환차손 등 위험 요인, 수익률 대상 기간, 수수료 등을 제시했다.

우선 ETF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 "1억원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 따박" 등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가격 하락시에는 투자손실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차손 등 주요 위험 요인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주식형 ETF와 같이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해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광고상 수익률이 ETF 전체 성과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일시적으로 수익이 높았던 특정 기간만 근거로 하거나 연간 목표 분배율을 확정 수익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광고에서 제시된 목표수익률 또는 성과 수치를 볼 때는 반드시 수익률의 기간 단위(월 또는 연간 기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광고상 보수 외에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 등 수수료를 확인하고 '국내 최초', '압도적 1위' 등 문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해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