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상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법원행정처가 법무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국세청은 이에 맞춰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손질했다.
핵심 개선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마쳤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현황서가 발급돼 이 같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자체가 어려웠다.
표기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정정신고일만 기재돼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일과 혼동될 소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병기된다. 정정신고일은 괄호 안에 표기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임차인도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도 임대차 승계 여부 등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으로서는 불명확한 서류로 인한 보정명령과 사실조회가 줄어 경매 절차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경매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각급 법원이 신속·효율적으로 경매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