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尹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입력 2026-03-04 17:32
수정 2026-03-04 23:44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실시간 중계 없이 비실명 처리해 녹화본으로 재판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 없이 사법 체계를 경시하고 있다”며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국무위원 소집 누락 혐의도 유죄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 혐의 수사를 중심으로 개시한 명백한 별건 수사”라며 체포영장과 수집 증거가 원천 무효라고 맞받았다. 국무위원 배제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위한 헌법상 재량일 뿐 의도적 배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에 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