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웨이터의 근무 형태가 '근로자'인지 애매하고 손님에게서 받은 팁 수입을 감안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한참 웃도는 경우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3월 7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웨이터로 근무했던 D씨 등 퇴직 근로자 3명과 갈등을 빚었다.
웨이터들은 1부(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2부(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3부(새벽 3시부터 다음 날 정오 12시까지)로 나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수익을 얻었다. △근속 기간에 따른 기본급(초보 기준 일당 1만 원) △테이블당 손님 최초 100분 이용에 대해 지급받는 봉사료(3만원)인 '룸TC' △근무한 날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을 웨이터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배분한 수익 등이었다.
이들은 A사장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3명 총합 44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이들이 '9시간 근무'를 한 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여기서 A씨가 지급한 기본급과 룸TC만 빼고 나머지를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해 기소했다. 웨이터들이 손님에게서 받은 '팁' 자체는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기본급과 룸TC만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만, 매일 분배된 '팁'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받은 돈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웨이터들과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급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것도 아니고, 웨이터가 받을 보수는 대부분 룸TC와 팁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일을 시작할 무렵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웨이터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대를 선택했고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나 제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근로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웨이터들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왔으며, 2023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세무당국이 여기에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세무당국 의견과 달리 법률전문가도 아닌 A가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로 수익을 나누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