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04일 17: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KZ정밀과 고려아연 간 상호주 관계 형성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Z정밀과 최 회장,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KZ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보유 주식 일부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의 특수관계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KZ정밀이 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에 가담함으로써 영풍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지했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KZ정밀과 상호주 형성 의사결정을 주도한 최 회장, 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우선 100억원으로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만 청구했다.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추가로 다툴 계획이다.
영풍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훼손된 영풍의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Z정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