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 '내란전담'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입력 2026-03-04 15:16
수정 2026-03-04 15:5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19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3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사건을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현재 내란 사건 중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 구성원은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 판사(48·34기)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