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으면 왜 짝퉁 같냐"…알고보니 중국산 6000원 '폴로' 였다

입력 2026-03-04 10:56
수정 2026-03-04 11:02


"17만원 폴로 스웨터를 내가 입으면 왜 짝퉁 같냐."

핏과 옷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해외에서 장당 6000원에 들여온 옷에 명품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 로고를 자수로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17만원에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정품 가격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원가로 만들어진 ‘짝퉁 폴로’ 5만장, 시가 110억원어치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남)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 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보여주며 같은 디자인을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가공업자는 이후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의류를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류 정품은 한 장에 17만원 상당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이들 일당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 장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일부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해당 범행으로 상표권이 침해된 폴로 상표권자는 이번 단속 결과와 관련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