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총장 중징계 처분"

입력 2026-03-04 09:53
수정 2026-03-04 10:21

국방부는 4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합참 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자신의 부하인 합참 계엄과장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강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