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950명…인정률 62%

입력 2026-03-04 14:19
수정 2026-03-04 14:24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기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8명은 신규 신청자, 23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이날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695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률은 62.2%로 신청자 가운데 21.3%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9.8%는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6475가구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에 양도하면 공공이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따른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기존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