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내국인 의무고용 면제

입력 2026-03-03 17:44
수정 2026-03-04 01:45
법무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국인 의무 고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 구인 노력만 입증하면 외국인을 대신 고용할 수 있게 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키워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K-CORE 비자’도 새로 도입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전 산업에 걸쳐 112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