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주식시장처럼 전문 기관투자가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상장 직후 과도한 가격 급등과 해외 대비 국내 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기형적 시장 왜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 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운용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다. 촘촘한 호가창을 형성해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슬리피지(거래 예상가와 실제 체결 가격의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장조성자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 행위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장 조성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해석된다.
시장조성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착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1원에서 벗어나는 디페깅이 발생했을 때 시장조성자는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추후 허용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선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필수”라고 말했다.
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