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입력 2026-03-03 17:30
수정 2026-03-03 17:31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호소문에서 “우리 기업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국회는 4일 대미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오는 9일까지로 정했지만 여야 대치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대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관세 기조를 유지하거나, 특정 국가 및 품목에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이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