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발표…연내 시행은 어려울 듯

입력 2026-03-03 17:27
수정 2026-03-04 01:37
가상자산 시장조성자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달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기본법 마련 작업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이어서 ‘2단계 법안’으로도 불린다. 당초 금융당국은 작년 4분기 기본법을 공개하려 했지만, 관련 부처 및 국회 등과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며 발표가 미뤄졌다.

정부안이 이달 공개되더라도 법 시행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 등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유했는데, 업계와 여당 내 일각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인해 2분기에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통상 6개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법 시행이 늦어지면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국내 도입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주요국 대비 규제 환경이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