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2개월 연장

입력 2026-03-03 17:07
수정 2026-03-03 19:40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2개월 연장했다.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하기로 한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으로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일말의 시간을 벌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MBK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MBK는 김병주 회장의 자택 등 개인 재산을 담보로 마련한 1000억원을 11일까지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법원은 “MBK가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면 가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향후 2개월간 슈퍼마켓사업부 매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기간 인수자가 나타나면 정상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