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

입력 2026-03-03 16:58
수정 2026-03-03 17:02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후 2시16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다만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다는 입장이냐’,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실제로 단수 공천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는 사실을 수령 3개월 뒤에야 알았고, 인지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의심하는 전세자금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그해 3월 시부상 당시 들어온 조의금으로 충당했다”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에 열렸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심사를 마친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분리된 채 대기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