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해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 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필요한 재생첨가제는 관리 기준을 신설해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며 구매 불편을 초래하던 조합실적 상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했다.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 경쟁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 2단계 경쟁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과 무응찰 시 후속 경쟁을 진행하도록 선정 절차를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2단계 경쟁 1차 통과업체 수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했다.
이 밖에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 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를 마련해 조달기업의 책임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