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불 157건, 축구장 930개 불탔다…피해 면적 7배↑

입력 2026-03-02 20:46
수정 2026-03-02 20:47

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이어지면서 작은 부주의로 인한 진화 인력과 장비 투입 등 행정력이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57건, 피해 면적은 662.44㏊(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약 930개에 달하는 규모다.

2월이 끝나지 않은 시점의 수치임에도 지난해 1∼2월(118건·90.22㏊) 대비 발생 건수는 39건 늘었고, 피해 면적은 7배 이상 확대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화재 20건, 입산자 실화 4건, 논·밭두렁 소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발생한 산불 상당수 역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불 영향구역이 143㏊에 이르는 경남 밀양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튄 불티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충북 단양에서는 치매 증상을 보인 80대 입산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번지면서 임야 약 4㏊가 소실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중학생 2명이 야산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이 번져 임야 3000㎡가량을 태웠고, 인근 아파트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를 통해 "불법 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산불의 상당수가 부주의에 따른 인재"라면서 "건조한 날씨 속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