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녀 출산 앞둔 부부 '신생아 특공' 눈여겨볼 만

입력 2026-03-02 17:54
수정 2026-03-03 00:44
첫 자녀 계획을 가진 무주택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공공·민영주택 모두 별도 물량이 배정돼 경쟁에 유리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관련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상반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해 3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게 할당된 청약 물량을 조정하고 신생아 특공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생애최초 특공 비중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 포함)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배정하는 제도다.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 혹은 비혼 등의 경우라도 아이를 처음 낳기로 결정한 사람을 신생아 특공으로 보호해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게 취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출산·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공은 그동안 공공분양 주택에서만 별도로 운영됐다. 민영주택 청약 때는 신혼부부 특공 23% 물량 중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에선 일정 소득 요건에 따라 신생아 특공 10%, 신혼부부 특공 15%와 같이 별도로 유형을 나눈다. 국민주택도 기존 30%이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신생아 15%, 신혼부부 20%로 구분한다. 당첨자는 소득 구간별로 나눠 100%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부 중 한 명은 신혼부부 특공, 다른 한 명은 신생아 특공에 청약하는 전략도 가능해진다. 두 명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쪽으로 배정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