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의 달'…석화·철강은 6월까지 연장

입력 2026-03-02 17:55
수정 2026-03-03 00:44
3월은 ‘법인세의 달’이다.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최근 업황이 부진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중소·중견기업 등에 한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이 올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8만 개로 1년 전보다 3만 개 늘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 외부 감사가 종료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납부를 4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르는 이자(연 3.1%)를 별도로 내야 한다.

분납도 가능하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4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세금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중소·중견기업과 고용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해줬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가 포함된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 포항, 서산, 전남 광양이다. 매출 감소 수출기업 기준은 수출액이 매출의 30% 이상이면서 1년 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약 10만 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며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을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고 말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동일하다.

국세청은 납세액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고의로 탈세하는 등 불성실 신고법인을 검증 절차를 통해 적발할 방침이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