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완결판' 뭐가 달라졌을까

입력 2026-03-01 17:20
수정 2026-03-02 15:16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16일부터 1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다룬 글이었다. 노 대표변호사는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기존 구하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실질적 부양과 책임을 다한 자라는 시대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상속 방안을 다룬 김용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은 임박해서 준비하면 백약이 무효”라며 빠른 상속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리스크(김현정 태평양 변호사), 통상임금 분쟁(권영환 지평 변호사), 상속재산 합의 절차(조웅규 바른 변호사)를 다룬 글이 주목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