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요한·티파니 웨딩사진에 총동원된 소녀시대?…알고 보니

입력 2026-03-01 13:56
수정 2026-03-01 13:57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배우 변요한, 그룹 소녀시대 겸 배우 티파니 영의 웨딩사진이라며 온라인에서 퍼진 이미지가 AI(인공지능) 합성 사진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티파니-변요한 웨딩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각각 분홍색 슈트와 웨딩드레스를 맞춰 입은 변요한, 티파니의 모습이 담겼다. 티파니는 부케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고, 변요한은 여유로운 포즈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시선을 끈 건 두 사람을 가운데에 두고 양옆으로 길게 줄지어 선 소녀시대 멤버들이었다. 이들은 진한 장밋빛 롱드레스를 똑같이 차려입고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는 "똑같이 옷을 맞춰 입은 게 영 어색하다"며 의심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또 다른 사진에는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까지 담겨 있어 의구심을 키웠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가짜'였다. 변요한과 티파니 영은 소녀시대 멤버들과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사진과 혼돈을 주는 합성 콘텐츠가 많아졌다. 특히 한국은 AI 영상 편집 플랫폼 카프윙이 지난해 10월 기준 국가별 인기 유튜브 채널 상위 100개를 조사한 결과 'AI 슬롭' 채널 조회수가 84억5000만회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에서 조회 수가 가장 많은 AI 제작 영상 채널 10개 중 4개가 한국 것으로 추정되는 등 AI 생성 및 소비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올해부터 AI로 만든 영상·이미지에 표식(워터마크)을 붙이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이 사실을 알리는 워터마크나 문구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표시 의무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돼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설계 단계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삽입 등 표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주체가 아니다.

한편 티파니와 변요한은 지난달 2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결혼식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가족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예배 형식의 간소한 결혼식을 고려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