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탈취했다" 신고…경찰, 사실관계 확인

입력 2026-03-01 08:32
수정 2026-03-01 08:33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코인을 복구할 수 있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코인은 다시 돌려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가 노출됐다.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