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돼 같은달 16일 부임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추진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이날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