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26일 밝혔다. 두 수사기관은 지방선거 당일까지 가짜뉴스 관련 선거범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구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정보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목적이라도 AI를 사용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부터 각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만전을 기해 이런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은 2025년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한국에 하반신이 없는 시체가 수십 구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는 경찰 수사 끝에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1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지난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 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는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전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