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개인적 차원 교류 주장

입력 2026-02-26 13:31
수정 2026-02-26 13:32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지원한 '배후'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 50분께 종료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오씨는 심사에서 특정한 기관에 지원·종용받아 무인기를 날린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 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하긴 했으나 무인기 사태와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단 의미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4회 날렸다고 보고있다. 검찰 측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자신의 3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TF는 북한의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이 대비 태세를 차려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고 본 반면, 오씨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된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 등 북한이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이 있는 점을 오씨가 변론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오씨는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한 적 없다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또한 부인했다. 자신이 날려 보낸 무인기는 북한으로 넘어간 뒤 촬영 장치가 작동되도록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씨는 무인기를 날린 동기를 놓고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언론 인터뷰에선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은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7명으로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최초다. 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에 결정된다.

오씨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