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기밀누설 혐의' 유병호 "발표 자료에 비밀 없어"

입력 2026-02-26 10:48
수정 2026-02-26 10:49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오전 10시 13분께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유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TF의 여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군 첩보 등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일이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군이 입수한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내부에선 보도자료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TF는 지난해 11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