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26-02-26 10:41
수정 2026-02-26 11:17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의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