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공사 또는 납품 계약 등을 맺을 때 미리 받는 최초 선금(선급금) 지급 비율이 계약금의 최대 70%에서 30~50%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공공조달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업체에 지급하는 최초 선금 지급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는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계약 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금을 줄 수 있다.
전체 선금 한도도 낮춘다. 현재는 계약 이행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70%로 조정한다. 계약 직후 30~50%를 지급한 뒤 계약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최대 70%(누적 기준)까지 선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선금 관리 절차도 엄격해진다. 계약 업체는 선금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선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재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선금 제도 개편 논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선금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다원시스는 2020~2021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선금으로 받았지만, 납기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