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 ESG 공시, 2028년부터 의무화

입력 2026-02-25 17:17
수정 2026-02-25 17:18
정부가 2028년부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SG 공시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스코프3 공시는 최초 의무공시 기업에 3년간 적용을 면제해 2031년부터 의무화한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스코프 1·2·3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공장을 돌리거나 전기를 쓰면서 내뿜는 탄소가 아니라, 협력사·물류·제품 사용과 폐기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을 뜻한다.

제도 초기에는 추정·예측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제도 안착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 로드맵은 다음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확정한다.

금융위는 상향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기후금융 공급 계획도 내놨다. 기존 420조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자금의 상당 부분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해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녹색 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 전환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