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4배 높게 보상…소규모 재건축 지원 강화

입력 2026-02-25 17:01
수정 2026-02-25 23:58
규모가 작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보완과 관련한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1만㎡ 미만)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건축·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각각 5%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용적률 특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된다. 종전에 비해 약 1.4배 인상돼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경사지 내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