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 제조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

입력 2026-02-25 17:05
수정 2026-02-25 23:49
경상남도는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업체로 지난해 직수출 실적이 5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항목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등이다. 대미 수출 물류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