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만난 이부진..."한국 멋있는 나라 됐다"

입력 2026-02-25 16:30
수정 2026-02-25 16:34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은 25일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텔신라 사장인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27∼2029년 '한국방문의 해'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000만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이런 성과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어 하는 등의 멋있는 나라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리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적과 '니즈'(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외국 분 중에 한국인의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한다는 분을 많이 뵀다"면서도 "관광 현장 등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친절 캠페인'을 지속 실행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가 느끼기에 진정한 친절은 밝은 미소에 더해 필요한 것과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 (고객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숙박업체의 바가지요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가격표시 위반은 앞으로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다.

외국인 도시 민박과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숙박 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미리 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가 바로 눈앞"이라며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의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