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6억 포기' 선언…"뉴진스 위해 분쟁 끝내자"

입력 2026-02-25 16:12
수정 2026-02-25 16:1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승소 금액 256억을 포기할테니 하이브와의 모든 분쟁을 종료하자고 25일 제안했다.

이날 민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민 대표는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추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누군가는 무대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괴롭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갈가리 찢어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이브와 방시혁에 전한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며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경영판단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민 대표가 이날 언급한 금액은 256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항소심 전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달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압류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 대표가 이날 뉴진스를 언급한 것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