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뿌리 뽑아야"…바가지 숙소에 엄중 경고

입력 2026-02-25 15:03
수정 2026-02-25 15:04

정부가 숙박업체의 바가지요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가격표시 위반은 앞으로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다.

외국인 도시 민박과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미리 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금 환급과 배상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 렌터카 요금 신고제 개선을 위해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격차를 줄인다.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각종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올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330억원이 지급된다.

노점 실명제 확산과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도 추진된다.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입법 절차가 필요해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숙박업소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의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