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에 논 매입한 정원오부터 조사" vs "가문 관습따른 것"

입력 2026-02-25 13:41
수정 2026-02-25 13:59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구청장이 어렸을 때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000여㎡ 규모의 논·밭에 대한 시시비비가 붙은 것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농지 투기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1968년 8월생)은 2살 때까지 논 127㎡와 밭 1980㎡를 구매했다.



김 의원은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갓난아기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언급했는데 참 말을 잘했다”며 “직접 또는 위탁해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척한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이자 악의적 정치 공세”라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법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는 것인가”라며 “(정 구청장의 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 사용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농지법의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는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다.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다랭이논으로 농기계를 활용하기 어려워 199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정 구청장은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결국 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