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연"...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26-02-25 08:42
수정 2026-02-25 08:43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 씨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발매한 싱글 ‘잊지마(It G Ma)’의 뮤직비디오가 당시 미국 빌보드 K팝 영상 차트 2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래퍼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