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고백했던 키스에이프, 대마 혐의로 실형 확정

입력 2026-02-25 07:49
수정 2026-02-25 07:50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앞서 2021년과 2023년에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키스에이프는 2012년 힙합 크루 코홀트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발표한 싱글 '잊지마'가 힙합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글로벌 힙합 레이블 88rising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 국내를 기반으로 활동하다 미국 시장으로 진출한 드문 사례로 꼽힌다.

2021년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의사가 내게 3~6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며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음악을 남기고 싶다"고 밝혀 팬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