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4~7월께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과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후보자 시절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건넨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