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주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원하는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 소수 주주의 의결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상법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총 3주 전에 관련 자료를 전자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1주일 전 공시해야 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