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이날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공시에 포함할 내용이나 분량 등은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대1 공시 컨설팅과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의 공시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