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쳤다.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해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AEO MRA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AEO MR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사우디를 포함해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에 달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EO 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