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조현범 사내이사 사임, 자발적 결단 아닌 위법 판결 결과"

입력 2026-02-23 10:13
수정 2026-02-23 10:14
이 기사는 02월 23일 10:1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직 사임과 관련해 "자발적 결단이 아닌 사법 판단 이후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주주제안으로 '조현범 이사 보수 0원' 안건을 주주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결성된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에는 조 회장의 친형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법원은 조 회장이 참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상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며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의결 구조의 공정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국앤컴퍼니는 조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을 알리며 '가족 간 문제로 이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사안을 단순한 가족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판결의 핵심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주주연대 입장이다.

주주연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로 김경희 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또 업무 관련 중대한 범죄가 확정될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조 회장의 이사 보수 0원 결정 안건 등을 제안했다. 다만 조 회장이 등기이사 자리에서 아예 물러나면서 이사 보수를 0원을 정하는 안건은 이번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23년 구속 기소돼 약 9개월간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이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조 회장은) 2023년과 2024년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면서 "장기간 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제한됐던 기간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수 규모가 직무 수행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내이사 사임 여부와 별개로 그간 지급된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회사는 주주와 시장에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