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법 등 8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한 총력 저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매일같이 본회의를 이어가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에도 처리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월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결론 낸 것이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 사용 △폭행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 수집 △증거 없이 범죄사실 인정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 인정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소원제 도입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민생 법안 200여 건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 잡기를 하면 그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법, 충남·대전 반대가 변수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이 최대 변수다. 합의가 무산되면 민주당은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방 처리의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여당이 기존 찬성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해당 지역만 제외하고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의 탈을 쓰고 법치주의 심장을 겨눈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재개하고 ‘사법 장악 악법’ 저지에 나선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